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ICT 규제샌드박스 개선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노력이 ICT 분야까지 매듭지으며 완성됐다. 이로써 모바일 전자고지, 푸드트럭 공유주방 등 혁신 기술과 혁신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대한 특별법)은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에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정부는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조기 검증하고 신속하게 법령 정비에 나서게 되고, 사업자는 법령 정비 지연에 따른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돼 ICT 분야 혁신 제품과 서비스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적절한 규제와 이를 통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주당의 규제 혁신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며 “대한민국과 대전시, 유성구가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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