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ROFAN

언론중재위, 2022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 현황 공개

기사입력 : 2022년 07월 28일 18시 07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2022년 상반기 시정권고 심의결과 사생활 침해 관련 심의기준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2,600여 개 매체 대상 시정권고 심의결과를 공개하면서, 총 670건의 심의기준 위반사례 중 초상권이나 성명권, 통신비밀 등 사생활 침해관련 심의기준 위반사례가 386건(57.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해 독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기사형광고 관련 심의기준 위반사례(102건, 15.2%),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사건 신고자 등의 신원을 공표한 경우(52건, 7.8%) 순으로 나타났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월 평균 110건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생활 관련 심의기준 위반, 전년 동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사생활 관련 심의기준 위반사례는 전년 동기간(174건) 대비 212건 증가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등의 가족 및 지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무단공개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는 “유명 연예인의 SNS에 게시된 가족의 초상을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에 사용하거나,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과거사나 사적인 서신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역시 많이 나타나 시정권고 결정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비율은 약 70.7%로 전년 동기(61.1%) 대비 약 9.6%p 증가했다. 이는 시정권고제도 취지에 대한 언론사의 이해나 인식이 점차 제고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조항 마련

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2022년도 제6차 시정권고소위원회를 열어 가정폭력사건 보도 관련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신고인 등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신설된 심의기준은 이들의 신원이 공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아동학대사건 보도로 인한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사건 보도 심의기준을 신설해 현재까지 모두 12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는 등 사회적 이슈 관련 보도로 인한 법익침해를 최소화하고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사항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광고제도 사회적 책임관련 핵심지표로 활용된다.

위원회는 “늘어나는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여 지난 7월 1일 ‘시정권고 상시 모니터링 대상매체 선정기준’과 ‘상시모니터링 매체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 있다”며 “시정권고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Acrofan All Right Reserved.

디지털 마케팅의 새로운 장을 만들다! 신개념 퍼포먼스마케팅 플랫폼 '텐핑'

[명칭] 아크로팬   [제호] 아크로팬(ACROFAN)    [발행인] 유재용    [편집인] 유재용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재용
Copyright © ACROFA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