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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성료

기사입력 : 2023년 04월 14일 16시 18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기업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태평양이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이영)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3월에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하도급법)’도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됐다.

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할 때 두 법률을 꼼꼼히 살펴 적용해야 한다. 두 법률에 적용되는 거래 유형은 비슷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은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가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탁·위탁거래인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지를 잘 살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과 하도급법과의 비교를 통해 기업 실무자들이 제도 도입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세션에는 중기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노형석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해 발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위수탁 기업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약정 연동제’로써 이를 통해 기존의 법률 혹은 대통령령으로 규제했던 연동제가 다양한 거래에 모두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납부대금 연동제의 약정 체결 의무에도 예외는 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위수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계약당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위수탁 기업이 합의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다. 이중 노 과장은 연동 약정 미체결 합의와 탈법행위 관련 제재사항을 추가로 설명했다. 노 과장은 “위수탁 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가 중요하다. 위수탁 기업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기업은 거래상 지위가 높고, 수탁기업은 낮은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정 미체결의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만약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약정 미연동을 강요한 경우 탈법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되고 개선요구, 시정권고ž명령, 공표 및 벌점 등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등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협의를 하지 않거나, 회의 개최 등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또한 위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연동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를 받는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위수탁기업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이 때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노 과장은 조언했다.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다양한 형태의 특별약정 샘플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가이드북 배포, 컨설팅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안준규 변호사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을 비교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안준규 변호사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대기업 혹은 직전 년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 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생협력법에서는 대기업과 수탁기업 보다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적용되는 위탁거래 관계 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상생협력법은 위탁거래유형이 더 다양하고, 산업 분야에 따른 위탁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위탁거래의 유형을 7가지로 한정하지만, 상생협력법에서는 30가지로 다양하다. 따라서 상생협력법에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가 하도급법상 적용 대상 거래보다 넓다. 이러한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중복 적용되는가에 대해선 현재 중기부는 중복 적용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비교 가능하다. 안 변호사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과태료 차이는 없지만, 상생협력법이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에서 더 처벌이 중하다”며 “특히 상생협력법에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만큼 제재도 더욱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동일 거래가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적용될 경우 중복조사 혹은 중복제재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노 과장은 “중복조사와 중복제재는 최대한 피하는 방법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궁금한 활발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노 과장은 “기업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을 언제든 환영하고, 이러한 내용을 잘 경청하며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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