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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규제, 소비자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기사입력 : 2023년 07월 04일 18시 55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한국소비자법학회는 7월 3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 2차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 “플랫폼 규율과 소비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우선, 제1세션 제1주제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소비자법상 소비자상의 변화”를 발표한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정신동 교수는 소비자상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는 합리적 소비자상을 기반으로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약관에 청약철회권 등이 잘 보장되어 있어, 합리적 소비자가 아닌 취약한 소비자를 평균적 소비자로 보는 EU의 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의 취약성을 고려한 새로운 소비자상의 정립이 필요하며, 소비자가 실제 효과적으로 정보를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김중길 재판연구관은 “플랫폼에서의 계약 해지·철회 등은 계약 체결시와 대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다만 플랫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까지 취약한 소비자로 규정해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세션 제2주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테크노크라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발표했다.
서 교수는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소비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 자국 플랫폼이 시장에서 갖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플랫폼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해외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제 플랫폼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신중한 검토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지혜 교수는 “플랫폼의 행위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하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2세션 “플랫폼 규율의 방향성”은 단국대학교 법학과 정진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제2세션 제3주제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 이용후기 시스템의 규율 방안-ISO 20488:2018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경기대학교 법학과 김세준 교수는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용후기 시스템 자체의 기능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 작성 후기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공개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계명대학교 법학과 황원재 교수는 “진정성 있는 양질의 이용 후기가 작성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플랫폼의 주의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이재호 책임연구원은 “이용후기에 대한 진실성 검증이 필요하며, 이용후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만 맡기기보다는 ISO 표준에 좀 더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세션 제4주제는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박신욱 교수가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장단점”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DMA 관점에서는 투명성 의무를 위한 정보의 제공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하며, “헤게모니를 상실한 경우 강력한 규제를 제안할 수 있으나, 우리처럼 헤게모니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율규제 필요성이 주장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투명성은 원칙적으로는 공공영역에 요구되는 것이지 민간영역에까지 강제할 수 있는 이념은 아니며, 온라인 플랫폼에게 투명성을 강제·권유하는 각종 법안과 지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대학교 법학과 정혜련 교수는 “우리와 달리 EU는 규제를 통해 국가 간 통합을 촉진하고 있고, 규제를 만들어 내야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규제 강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소비자법학회 고형석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해외의 규제 입법을 그대로 도입하기 전에, 우리의 시장 상황과 법제의 규율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네이버TV(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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