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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문체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전국 배포 지적

기사입력 : 2023년 10월 10일 09시 57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가 ‘ 후쿠시마 오염수 10 가지 괴담 ’ 책자를 KTX 등에 배포해 논란이 된 가운데 , 제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부산 북구 · 강서구갑 ) 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 후쿠시마 오염수 10 가지 괴담 ’ 책자는 ‘ 정책간행물 ’ 로 8 가지 사업 단계를 거쳐 제작 · 배포되어야 함에도 문체부는 이를 어기고 해당 문서를 제작 ·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에 따르면 , 정책간행물 발간을 하기 위해서는 ① 계획수립 , ② 원고작성 ( 자료수집 ), ③ 원고확정 , 디자인 시안 , ④ 편집 ( 디자인 ) 및 검토 , ⑤ 가본제작 및 검토 , ⑥ 인쇄 , ⑦ 배포 및 홈페이지 관리 , ⑧ 콘텐츠 2 차 확산 (SNS 등 ) 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문체부는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범정부 TF(Task Force)’ 로부터 문서를 받아 앞의 5 단계를 건너뛰고 인쇄와 배포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은 문체부에 사업 절차를 생략한 근거를 요청했고 , 문체부는 그 근거로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 을 제출했다 . 해당 규정에 따르면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 · 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7 조 2 항 )”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범정부 TF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TF 는 중앙행정기구가 아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조직이므로 TF 의 장이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으로 볼 수 없다 ” 고 회신했다.

이후 문체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며 “ 관련 규정이 없다 ” 고 해명했다 .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말을 바꿔 근거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 국민 혈세 48 억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해명은 더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며 “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촌극 ” 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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