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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잼버리 K- 팝 콘서트 비용, 문체부 소속기관 인건비로 메꿔”

기사입력 : 2023년 10월 10일 11시 33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 월 11 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 팝 슈퍼라이브 ’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식회계 ,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부산 북구 ‧ 강서구갑 ) 에 따르면 , 문체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 K- 팝 콘서트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 ‘ 예비비를 준다더라 ’ 라는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과 승인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문체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KBS 와 ‘ 정부 광고 ’ 약정을 맺는 형태로 약 30 억 원의 콘서트 행사를 계약했다 .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 정산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 외상 계약 ’ 을 위한 사상 초유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콘서트 개최 이후 , 문체부는 기재부와 진행된 예비비 협의에서 예산 30 억 전액에 대한 보전이 어려워지자 기존 사업비를 편법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 해외진출 정책지원 ’ 이라는 내역 사업에 콘서트를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들고 , 승인전용과 자체전용 , 내역 변경을 총 동원하여 9 개 사업에서 13 억 3 천여만 원을 해당사업으로 전용했다.

전용 내역에는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국악원 ,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건비까지 쪼개서 콘서트 비용을 메꾸는 데 사용했다.

이 밖에도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 안내물 ‧ 홍보물 제작비 예산까지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 2023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에 모두 위배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재수 의원은 “ 문체부가 행사를 준비하고 , 진행하는 과정 전반에서 여러 편법들이 동원된 것도 모자라 , 분식회계와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며 “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 생략하고 , 앞뒤를 바꿔가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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