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국토교통위 ) 은 2024 년 새해를 맞아 ‘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휴일이 화요일 , 목요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임시공휴일 약 한 달 전에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민들은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 · 관광 · 숙박 예약이 어려운 문제 ,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 요금 납부 문제 ,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임시공휴일을 일찍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에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 (60 일 ) 전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2024 년 새해에는 현충일 , 광복절 ,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임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 ” 며 , “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지정해 ‘ 예측 가능한 휴식 ’ 을 보장해야 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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