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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24 년 첫 성과

기사입력 : 2024년 01월 10일 09시 46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 ) 이 대표발의한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이 9 일 ( 화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 「 국민체육진흥법 」 은 체육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스포츠윤리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법은 학교 체육교사 , 국가대표 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외의 연수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 스포츠비치 , 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상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의 필수 교육 과정을 기존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뿐 아니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 스포츠윤리교육 ’ 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6 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 법안이 제출된 후 , 지도학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육지도자에게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신속 통과되었다.

이날 함께 통과된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작년 이상헌 위원장이 제정 · 통과시킨 동 법의 시행일을 「 국가유산기본법 」 의 시행일에 맞추고 ,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며 , 자연유산자료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위원장은 “ 작년 하반기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신속 개정 필요성을 인 정받아 올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며 “ 연초부터 울산 북구 주민들에게 국회 의정활동의 첫 성과를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해 21 대 국회의 말미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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