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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 2024년 02월 01일 10시 34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정주 의원, 이하 문예특위)는 “국가범죄로 기록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성찰과 반성을 보여라”라는 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지난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박근혜 정부 출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한 성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문화예술계에서 차별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저해되었다”고 밝히며, “장기간에 걸친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으로 많은 인사가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였다.

문예특위는 이번 판결로 국가의 권력이 개입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피해를 주는 국가범죄의 실체가 밝혀졌을 뿐 아니라 침묵으로 일괄하였던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일침을 날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대외적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환영과 노고를 격려하지만, 지난 윤석열차, 금정굴 이야기 등의 창작 검열과 민간단체 보조금 특별 감사와 같은 사찰을 병행하는 등 은밀하게 문화계 인사·단체를 배제하고 있어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건재하고 당면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이번 판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명박 정부 장관 재임 시절,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지휘하였기에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증명된 지금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과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에 관한 방법을 구체화하기를 요구했다.

유정주 의원을 비롯한 문예특위 신민준 집행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사찰, 검열, 지원배제 등으로 피해를 본 개인과 단체 9,000여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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