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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 02월 02일 21시 37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울산 북구 ) 이 대표발의한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1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5 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 , 부산 기장 , 경북 경주 , 경북 울진 , 전남 영광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 를 교부받아왔다.

한편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인데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확대되었다 . 울산 북구 , 동구 , 중구 , 남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 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 때문에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훈련 , 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법에 명시적인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발전소 소재지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지방교부세법 」 을 대표발의했으며 , 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 · 군 · 구에도 배분하도록 하여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 지방재정법 」 으로 대안반영되어 통과되었다 .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원자력 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울산 북구 , 동구 , 남구 , 중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한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이라며 “ 앞으로도 울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 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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