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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나선다

기사입력 : 2024년 04월 18일 12시 16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정광천, 이하 협회)가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에 나선다.

협회는 18일(목) 경기 판교 협회 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과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이노비즈기업과 협회 회원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조 기반 이노비즈기업 역시 산업안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가 제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중소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의 초기화면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거나, ☎1544-1133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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