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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4차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헌법" 포럼 개최

기사입력 : 2017년 11월 24일 22시 12분
ACROFAN=김형근 | hyungkeun.kim@acrofan.com SNS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이하 ESC)’에서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헌법에서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돌아보고, 이른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과학기술과 헌법의 관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헌법 제127조 제1항’의 한계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는, 과학기술인들이 헌법학자들과 함께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첫 시도다.

제3공화국 헌법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과학 진흥’이 명시된 이후, 과학기술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의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해 왔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은 초고도발전, 초압축성장을 이뤄낸 지금까지도, 여전히 개발 시대의 감각으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들을 바라보고,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과학기술의 목적은 경제발전만이 아니다. 과학기술 연구는 진리 탐구 활동으로서 문명의 토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의 진보, 환경 보전, 삶의 질 향상,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활용성을 지닌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합리적인 사유 방식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갖춰야 할 주요한 문화적 소양이다. 이에 ESC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들의 손발을 묶는 개발 시대 헌법의 잔재인 제127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삼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하며,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신설 조문을 제1장 총강에 둘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김래영 ESC 헌법개정T/F 팀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인권위원회 위원인 이중원 서울시립대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김호균 명지대 교수와 장용근 홍익대 교수, 국민개헌넷 정책자문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도윤 법무법인 공화 변호사, ESC 대표인 윤태웅 고려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각각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일반 시민에게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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