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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기자간담회

기사입력 : 2018년 04월 17일 14시 34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한국블록체인협회는 4월 1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제2 대연회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의 자율규제심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율규제심사는 한국블록체인협회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믿고 수용하는 회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사들에 대한 심사과정입니다. 또한 우리 협회가 신뢰를 담보할 수 있고 거래소도 협회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인정하고 협회의 방침을 수용한 회원사로 한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 4월 17일 오늘부터 자율규제의 첫 발자국이 내딛어진다.

 
▲ 산업계와 학계는 물론,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명망 있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자율규제안 초안 발표 이후, 협회 소속 거래소 회원사들에게 자율규제 심사 참여를 안내한 바 있으며, 이에 호응해 23개 거래소 회원사가 자율규제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26일 창립총회 이후 3차례의 자율규제위원회 회의와 5차례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자율규제 심사의 실현 가능성 및 실효성 여부, 심사항목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인 1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다섯 가지 테마에 따라 중점적인 점검과 심사가 있을 예정임이 천명되었다.

1.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고자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 조항을 신설하였음

2.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암호화폐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상거래 감지 시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지 시 시급히 조치하고 사후조치 내역에 대하여 공지하여야 함

3. 신규 암호화폐 상장 시 이용자 보호 : 거래소는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할 경우 회사 내부에 상장절차 위원회 등의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상장암호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신규 코인의 해외거래소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외거래소 가격 △그 밖에 회사가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4. 재무건전성 확보 : 거래소 회원의 자격 요건으로 요구되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외에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토록 명문화함으로써 거래소가 적절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5. 윤리헌장 제정 의무화 : 임직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법무법인 JP 블록체인TF 김기용 변호사가 자율규제안을 소개했다.

 
▲ 자율규제안은 크게 네 가지 테마로 기획, 구성되었다.

 
▲ 김용대 한국블록체인협회 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운영방안을 소개했다.

 
▲ 자율규제 제도는 음양으로 미흡한 점을 지속 보완하는 체제를 지향한다.

일반 심사는 거래소의 재무정보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거래소가 자체평가한 보고서를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출하면 자율규제위원이 이를 심사한 후 개별 거래소 담당자와의 심층면접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안성 심사와 관련해, 정보보호위원회는 ‘최소한의 포지티브 규제와 최대한의 네거티브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2단계에 걸쳐 보안성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항목은 기존의 타기관 또는 금융권 보안성 심사보다 거래소 맞춤형 심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포지티브 규제는 최소한의 보안성 요구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 보안 체크리스트'를 심사할 예정이며, 자료 미비 시 재심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적합 판정 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재심사는 분기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 네거티브 규제는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ISMS에 준하는 심사)를 실시함을 뜻한다. 원화 거래를 개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네거티브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ISMS란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의 약어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말한다.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 관리체계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하고 있다.

협회에서 선도하고 있는 본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는 가운데, 민간에서 산업 부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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